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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육아·생활정보

카카오톡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 발의

by 윈터곰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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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카카오톡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카카오톡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바로 지난 22일 정식으로 법안의 발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법안인지? 실현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 조용힌 나가기에 대해 알아본다.

카톡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

제목만 들으면 도대체 이게 뭐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새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한 소통을 하는데 빠질 수 없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말 그대로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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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정착된 서비스

카카오톡 단톡방은 말 그대로 1:1의 개인이 아닌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는 다수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채팅방인데요. 이용자가 단톡방을 나가게 되면 'ㅇㅇㅇ님이 나갔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떠서 단톡방 이용자에게 알려집니다. 

카톡 단톡방 퇴장시 메세지를 통해 해당 사실이 모든 이용자에게 알려진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3인 이상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는 해외에서는 이미 정착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를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많았지만 카카오톡이 메신저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이를 외면하였고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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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은 그동안 카톡 이용자들에게 꾸준히 요구되어 왔으며 그 결과로 지난해 말 유료서비스 이용자만이 개설 가능한 카카오톡 팀 채팅방에 한해서 이미 '단톡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번 법안 발의로 알려졌지만 '조용히 나가기' 기능은 이미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메신저 서비스로 알려진 중국의 '위챗'과 미국의 '왓츠앱'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꾸준히 요청해 왔다.

① 중국의 위챗 

중국의 대표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은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가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료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더라도 방에서 나간 것을 단톡방의 다른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단톡방 메시지를 받지 않는 기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미국의 왓츠앱

미국의 메신저인 왓츠앱도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이미 구현되어 있습니다. 왓츠앱의 경우 단톡방을 퇴장할 경우 단톡방 이용자에게는 알리지 않고 관리자에게만 퇴장 사실을 알리는 기능이 업데이트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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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단톡 조용히 나가기 도입 준비 중

해당 법안의 발의에 대해 카카오 측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카카오는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는 이미 유료서비스 이용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적용했는데요. 이미 기술적으로는 구현된 만큼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커뮤니케이션의 피로감을 일 수 있는 여러 기능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언제 해당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해외에서 이미 정착된 서비스고 오랜 기간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었던 기능인만큼 하루빨리 구현되었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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