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10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금리로 높아진 주거비 부담은 고단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청년들의 고단한 삶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 2만 7,000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3만 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한시 특별지원 접수 중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수혜자 7,428명을 대상으로 올해 5∼6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대상자들은 주거(97.98%), 경제(94.34%), 생활(98.46%)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점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1차 지원은 지난 6월 서울 주거 포탈을 통해 이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갑작스러운 금리 상승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지난 8월부터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올해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돼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원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월세 지원금으로 최대 20만 원씩을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0만 원 이하입니다. 부모 등 원가족인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이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합니다.
재산가액은 일반 재산 및 자동차 감정 가액의 합산을 말합니다. 만약 부채가 있다면 총재산에서 부채를 뺀 후 계산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기존에 다른 월세 지원 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된 후 기준 연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중단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하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2년 8월부터 1년 동안 받으며 시·군·구는 2022년 10월부터 요건 검증을 거쳐 그해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타지에서 홀로 생활을 하거나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생활에 전반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을 확인하시고 혹시나 내가 대상자에 속한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과 여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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