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식품법개정1 2023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품 업체는 2023년부터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해야 합니다.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 소비기한이란?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Use by date라고 표기합니다. 그동안 판매되는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표기되었는데요. 유통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시간동안 섭취가 가능한 식품들도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여 식량 낭비가 심했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를 비롯하여 이미 유럽이나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식량 낭비를 감소.. 2022.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